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정산 결과 과다 납부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이나 기타 변동사항에 따라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 절차를 통해 납부자가 과다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 :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자신이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환급금 신청 : 환급받을 금액이 확인되면, 환급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