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및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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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및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5월 31일

by 돈꾸리스 2024. 6. 6.

 

 

근로 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세금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근로 장려금에 대한 상세 설명과 예시입니다.

 


1. 근로 장려금의 개요



A. 대상 : 근로 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가구는 주로 자녀를 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로 나뉩니다.
   
B. 소득요건 : 가구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형태와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조정됩니다.
   
C. 신청 방법 :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세금 보고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D.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소득 범위 내에서는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은 점차 감소합니다.

 

 

2. 예시를 통한 상세 설명

 

 

사례 1: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김 씨 부부는 자녀 두 명을 둔 가구입니다. 두 사람의 연간 총 소득은 3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근로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소득 기준 확인 :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의 연간 소득은 3천만 원으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B. 지원 금액 계산 : 가구 소득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일 때는 점차적으로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일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약 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김 씨 부부는 근로 장려금으로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녀가 없는 저소득 독신 가구



박씨는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로, 연간 총 소득이 1천2백만 원입니다. 이 경우,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소득 기준 확인 : 자녀가 없는 독신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전년도 기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씨의 소득은 1천2백만 원으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B. 지원 금액 계산 :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약 70만 원입니다. 박씨의 소득이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 사이에 위치하므로, 약 4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 장려금의 장점과 효과



A. 빈곤 감소 :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집니다.
   
B. 근로 유인 : 소득이 낮더라도 근로를 지속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 참여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C. 경제 활성화 : 저소득 가구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빈곤 감소와 근로 유인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각국의 세부적인 기준과 지원 금액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본 목적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포함구 분대 상 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

 

 

 

6.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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